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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내일을위해서 2022. 2. 13. 10:08

 오늘날 코로나 확진자는 일일 약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급증 추세 때문에 의료 체계에 큰 영향이 미치고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재택치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 재택치료를 통해 스스로 격리 시설을 갖춰 코로나를 극복해 나아가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많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자가격리 지원금과 재택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 코로나 판정 후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순서

  • 지원금 신청방법 알기 전, 알아야할 정의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회사 직장인
    •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 빈번히 문의된 질문

 

 

<지원금 신청방법 알기 전, 알아야할 정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1. 확진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로 접촉한 자 
  2.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그 장소에 같이 있던 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잘 수행한 자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증상(발열, 극심한 두통, 오한 등)이 의심된다면, 하기 방법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1339 전화
  2. 주변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중 1택)

1) 회사 직장인

회사에서 지정하는 유급휴가를 배정받아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해진 신청 방법은 없으며, 각 업체별 정해진 유급휴가 방책을 따르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기업일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위한 사이트 경로 참조: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2)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

유급휴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을 통해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격리조치위반자는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아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1. 생활 지원비 신청서
    (정부24에 첨부된 신청서 서식 참고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8000000453)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간단한 주의사항:

-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 온라인 방법은 별도 없고,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돌파감염이 심해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34만 원 지급했던 기존 방책에 추가적으로 약 22만 원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단, 생각보다 조건이 쉽지 않은 게 우선 하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2. 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교사 그 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재직 중인 사람
  3. 해외 입국자인 사람
  4.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재택치료를 받은 날부터 격리 해제날까지 코로나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근처 주민센터)에 직접(또는 팩스)로 청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입원치료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빈번히 문의된 질문

재택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설 격리 기간과 동일하게 10일 동안 재택 치료기간이 걸립니다. 또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지만, 7일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이후 3일은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마감 기간이 있나요?

정해진 지원 마감 기간은 없지만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어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기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가장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청일로부터 약 2달에서 3달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거인도 동일하게 자가격리해야 하나요?

네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약 17일간 격리됩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동거인의 경우 7일 이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날부터 출근(또는 등하교)이 가능합니다. 

 

동거인은 외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외출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수령할 때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해당 외출을 먼저 보고해야 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