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꿀팁
4차 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내일을위해서
2021. 3. 29. 01:16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거리두기 연장 업종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금지 조치 완화돼 운영 중이던 학원과 겨울 스포츠시설
식당, 카페, 숙박업 및 피시방 같은 집합 제한업종
경영위기 또는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오늘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코로나 19 피해계층을 상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주의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은 3월 29일(월) 06시부터 가능합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인 다수 사업체는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는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상 금액
- 집합 금지 연장의 경우: 약 500만 원
- 집합 금지 완화의 경우: 약 400만 원
- 집합 제한의 경우: 약 300만 원
- 일반경영 위기 경우: 약 200만 원
- 매출 감소 경우: 약 10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추가 혜택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3개월간 50% 감소 (집합 금지), 전기요금 3개월간 30% 감소 (집합 제한)
-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100만 원 (프리랜서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 법인 택시기사: 70만 원 지원 (전년 대비 매출 감소 경우)
-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지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1회 50만 원
-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 5개월간 250만 원 근로장학금